[앵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와 함께 박나래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주사이모 이 모 씨.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주거지를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나래 씨뿐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은 이 씨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내몽고의 한 의대에서 최연소 교수를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어도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와 박나래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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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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