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인 강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은 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의원의 사무장이었던 강씨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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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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