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가위로 1㎝ 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동 성범죄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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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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