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요.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집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사무장 강 모 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은 신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의원직 상실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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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요.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집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사무장 강 모 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은 신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의원직 상실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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