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약물운전의 대상이 되는 약물 종류와 복용량 등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모호한데요.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약물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이었습니다.

<이경규 / 개그맨(2025년 6월)> "저도 이번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더라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를 몰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모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갈리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포괄적인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면서 올해 4월부터는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에 앞서 약물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범진 / 아주대 약학과 교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약도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약물운전 약물도 그렇게 좀 나눠주고…(단기적으로는) 의사나 약사가 약물운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복약지도도"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처럼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제도 보완도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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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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