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보험사에 지반침하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끝에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면서,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서울시는 "보험사에 지반침하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끝에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면서,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