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부천지청장의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어제(9일)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부실심사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를 진행하려했지만, 부천지청장 김모 씨가 만류했다며 지난해 11월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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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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