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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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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