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선고받을 형량으로 쏠립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내란죄 특성상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 나흘 전입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됐던 만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 참작할 사유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도 구형 때 언급한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인 만큼 사형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경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감경 사유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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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이제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선고받을 형량으로 쏠립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내란죄 특성상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 나흘 전입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됐던 만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 참작할 사유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도 구형 때 언급한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인 만큼 사형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경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감경 사유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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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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