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고,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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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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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고,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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