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챗봇이 도입돼 연말정산 문의 대응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증빙자료도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장애인 관련 자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개선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공제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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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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