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위법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의 제조ㆍ판매업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방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담배 회사 측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2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1심 판결 뒤집기에 주력했지만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위법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의 제조ㆍ판매업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방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담배 회사 측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2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1심 판결 뒤집기에 주력했지만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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