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막기 위한 안내 기능이 강화됐는데요.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45종으로, 지난해보다 3종 늘었습니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자료도 처음 제공됩니다.

상담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24시간 AI 전화 상담이 제공되고, 홈택스에는 생성형 AI 챗봇도 시범 운영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부양가족 소득 안내 기능 강화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착오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연 소득 100만 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기거나 지난해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공제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가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료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17일까지 정정 신청할 수 있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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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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