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 법원이 생중계도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기자들 연결해 들어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 1심 선고가 잠시 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오늘 선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죠?
[방준혁 기자]
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선고 순서는 재판장 재량인데요.
사건의 파장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먼저 전체 판단 요지를 설명한 뒤 형량을 선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건 경과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어서 각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를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주문, 즉 유죄일 경우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일반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법원 주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측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곳 법원 청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정문과 북문 출입구도 폐쇄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 됩니다.
이때까지 재판 과정들은 법원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서 일반에 공개됐었는데 오늘은 현장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 자체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힐 전망이고요.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는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바로 비추는 카메라는 없지만 법정 전경을 담는 카메라도 있어 선고 당시의 반응 등 법정 분위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사례들과 다른 점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이번이 끝이 아닐 거란 점입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달 19일 1심 결론이 나는데 이때도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개입니다.
우선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고요.
계엄이 해제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외신 공보를 하게 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사안 같은 경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집행이라 모든 과정이 위법해 공소기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고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국가긴급권은 배타적 권한으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과 국무회의도 정족수를 채워 적법하게 진행됐고 위원들의 심의는 자문 성격이라 의무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 거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변론재개, 기일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동훈 기자]
혐의들은 이런데,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죠?
[방준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혐의별 법정형을 합산하면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데, 특검은 그에 근접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선포문 혐의에 2년 등입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 없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질서를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이 오늘 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행사 통제 장치로 헌법에 의해 마련된 국무회의 심의제도를 전혀 따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마찬가지로 견제적 성격을 띠는 문서주의, 부서주의가 부정됐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절차적 요소들을 재판부가 얼마나 엄격히 볼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들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연관성이 깊어서 향후 재판들 결과의 가늠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느냐, 회의 운영은 적절했느냐 등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즉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데도 직결되거든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단계서부터 해온 주장인데요.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모든 절차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을 해야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내리게 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후 선포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은 다음주, 오는 21일 내려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이 갈 거 같은데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관련 소식과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조금 뒤 선고 현장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방준혁(bang@yna.co.kr)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 법원이 생중계도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기자들 연결해 들어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재판 1심 선고가 잠시 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오늘 선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죠?
[방준혁 기자]
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선고 순서는 재판장 재량인데요.
사건의 파장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먼저 전체 판단 요지를 설명한 뒤 형량을 선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건 경과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어서 각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를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주문, 즉 유죄일 경우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일반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법원 주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측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곳 법원 청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정문과 북문 출입구도 폐쇄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 됩니다.
이때까지 재판 과정들은 법원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서 일반에 공개됐었는데 오늘은 현장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 자체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힐 전망이고요.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는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바로 비추는 카메라는 없지만 법정 전경을 담는 카메라도 있어 선고 당시의 반응 등 법정 분위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사례들과 다른 점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이번이 끝이 아닐 거란 점입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달 19일 1심 결론이 나는데 이때도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개입니다.
우선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고요.
계엄이 해제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외신 공보를 하게 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사안 같은 경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집행이라 모든 과정이 위법해 공소기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고요.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국가긴급권은 배타적 권한으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과 국무회의도 정족수를 채워 적법하게 진행됐고 위원들의 심의는 자문 성격이라 의무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 거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변론재개, 기일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동훈 기자]
혐의들은 이런데,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죠?
[방준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혐의별 법정형을 합산하면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데, 특검은 그에 근접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선포문 혐의에 2년 등입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한 전례 없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질서를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이 오늘 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행사 통제 장치로 헌법에 의해 마련된 국무회의 심의제도를 전혀 따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마찬가지로 견제적 성격을 띠는 문서주의, 부서주의가 부정됐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절차적 요소들을 재판부가 얼마나 엄격히 볼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들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연관성이 깊어서 향후 재판들 결과의 가늠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느냐, 회의 운영은 적절했느냐 등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즉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데도 직결되거든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단계서부터 해온 주장인데요.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모든 절차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을 해야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내리게 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후 선포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은 다음주, 오는 21일 내려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이 갈 거 같은데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관련 소식과 전망들 짚어봤습니다.
조금 뒤 선고 현장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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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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