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의 전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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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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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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