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번 주 처음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수요일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이었는지, 첫 사법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형수 / 내란 특검보 (지난해 11월 26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6일)>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한 전 총리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과 책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지난 16일)>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한편 선고에 앞서 월요일에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과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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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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