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기본 당 검사만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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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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