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오후 1시 35분경 김병기 의원 탈당계 접수"

"즉시 서울시당에 탈당계 이첩해 처리"

"의원 제명, 소속 의원 절반 동의 있어야 가능"

"모든 징계는 소속 의원 절반 이상 동의 필요"

"윤리심판원 논의 진행중…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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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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