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고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요.
재판은 내일(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방송사의 1심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의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백대현 / 재판장(지난 16일)>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내란 의혹' 특검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선고 중계 방송은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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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고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요.
재판은 내일(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방송사의 1심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의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백대현 / 재판장(지난 16일)>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내란 의혹' 특검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선고 중계 방송은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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