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3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판 다음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줍니다.
올해 1분기 매도분은 세금 전액,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까지 감면되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국내로 복귀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RIA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문수진 용수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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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3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판 다음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줍니다.
올해 1분기 매도분은 세금 전액,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까지 감면되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국내로 복귀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RIA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문수진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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