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관세와는 관련 없는 선고였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법원이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