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1시쯤 소 2마리를 몰고 수원 장안경찰서에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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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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