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요.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임무종사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당시 국무위원과 계엄 관계자들의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한 전 총리의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번에도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계되는 건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이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임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선고문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양형 사유를 밝힐 예정인데요.

형을 선고하는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