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통상 징역 20년이 넘으면 중형이라고들 하는데요.
23년이 선고됐어요.
우선 재판부의 양형 이유부터 보죠.
[이채연 기자]
네 앞서 내란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유에 대해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지한 반성의 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내란 종사죄 등에 대해선 양형기준 설정돼 있지 않다며 과거 판례들은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해서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었다며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재판부는 선고 후 심리를 거쳐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심문 시작과 함께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나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는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단 이유로 구속을 면했었는데요.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선고,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처럼 생중계됐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각 공소사실을 짚으면서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재판장 쪽으로 몸을 틀고 묵묵히 듣던 한 전 총리는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판단이 나올 때도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법정 질서를 엄하게 유지해 왔었는데요.
담담한 어조로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도 다른 내란 재판들처럼 쟁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기자,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도 짚어보죠.
[이채연 기자]
먼저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내란죄는 집합범인데 역할에 따라 범햄 가담 정도가 나뉘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자인 한 전 총리는 방조범 성립 여지가 없다고 못 박으며 공소장 변경 기소는 위법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번 12.3 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먼저 한 전 총리가 윤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깨닫고 심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하면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계엄에 대해 우려 표명했을 뿐 명확한 반대가 없었고, 다른 국무 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만류하기 위해 회의 소집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정 2인자인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저지했어야 할 자격을 부담했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밖에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 외형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갖추려고 부서 받고자 시도했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해 중요임무 종사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 1개 혐의는 제외하고는 전체 6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 또한 있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역시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내란 재판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이번 선고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아예 이 사건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칭하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포고령 발표, 군경력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를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의 협박 행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계엄 선포 자체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계엄 자체가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계엄이 국민이 맨몸으로 막아선 결과로 짧게 지속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논리나, 사상자도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무위원들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독려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단전·단수 조치 자체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란 점도 인정해 이 전 장관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12.3 비상계엄 재판들, 더욱 자세히 취재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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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통상 징역 20년이 넘으면 중형이라고들 하는데요.
23년이 선고됐어요.
우선 재판부의 양형 이유부터 보죠.
[이채연 기자]
네 앞서 내란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유에 대해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지한 반성의 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내란 종사죄 등에 대해선 양형기준 설정돼 있지 않다며 과거 판례들은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해서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었다며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재판부는 선고 후 심리를 거쳐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심문 시작과 함께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나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는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단 이유로 구속을 면했었는데요.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선고,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처럼 생중계됐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각 공소사실을 짚으면서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재판장 쪽으로 몸을 틀고 묵묵히 듣던 한 전 총리는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판단이 나올 때도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법정 질서를 엄하게 유지해 왔었는데요.
담담한 어조로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도 다른 내란 재판들처럼 쟁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기자,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도 짚어보죠.
[이채연 기자]
먼저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내란죄는 집합범인데 역할에 따라 범햄 가담 정도가 나뉘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자인 한 전 총리는 방조범 성립 여지가 없다고 못 박으며 공소장 변경 기소는 위법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번 12.3 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먼저 한 전 총리가 윤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깨닫고 심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하면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계엄에 대해 우려 표명했을 뿐 명확한 반대가 없었고, 다른 국무 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만류하기 위해 회의 소집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정 2인자인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저지했어야 할 자격을 부담했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밖에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 외형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갖추려고 부서 받고자 시도했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해 중요임무 종사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사후 선포문 관련 1개 혐의는 제외하고는 전체 6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 또한 있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역시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내란 재판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이번 선고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아예 이 사건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칭하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포고령 발표, 군경력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를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의 협박 행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계엄 선포 자체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계엄 자체가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계엄이 국민이 맨몸으로 막아선 결과로 짧게 지속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논리나, 사상자도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무위원들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독려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단전·단수 조치 자체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란 점도 인정해 이 전 장관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12.3 비상계엄 재판들, 더욱 자세히 취재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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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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