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술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AI 기술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기본법‘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AI를 활용한 영상과 서비스에 'AI 생성' 사실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의료와 교통,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10개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는데, 관련 사업자는 안전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진수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지난달 24일)> "우리의 삶과 산업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작물에 AI 기술이 일부 활용된 경우, 어느 수준부터 ‘AI 생성물’ 표시를 남겨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섭니다.
유럽연합 EU가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법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것과 달리, 우리는 규제부터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빈 / 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 "EU 법 때문에 빨리 만든 건 맞아요. (산업이) 진흥이 되기 전에 틀부터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게. 족쇄, 규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대상 조사 결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곳은 단 2%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1년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불확실성 제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법에서 약간 규제로, 과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해야 한다.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라든가, 과태료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AI 기본법이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촘촘한 세부 기준 마련과 형평성 있는 집행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술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AI 기술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기본법‘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AI를 활용한 영상과 서비스에 'AI 생성' 사실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의료와 교통, 범죄 수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10개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는데, 관련 사업자는 안전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진수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지난달 24일)> "우리의 삶과 산업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작물에 AI 기술이 일부 활용된 경우, 어느 수준부터 ‘AI 생성물’ 표시를 남겨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섭니다.
유럽연합 EU가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법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것과 달리, 우리는 규제부터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빈 / 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 "EU 법 때문에 빨리 만든 건 맞아요. (산업이) 진흥이 되기 전에 틀부터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게. 족쇄, 규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대상 조사 결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곳은 단 2%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1년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불확실성 제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법에서 약간 규제로, 과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해야 한다.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라든가, 과태료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AI 기본법이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촘촘한 세부 기준 마련과 형평성 있는 집행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