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포고령 국헌 문란 목적…내란 해당"

"'계엄 반대' 안 하고 요건 갖추도록 해…내란 중요 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긴밀 협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인정"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국민의 용기'로 조기 종료"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애련(R100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