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직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법원은 특검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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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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