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사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잘못 됐기 때문에 소송을 종결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의 뇌물 사건이 특검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정 용역업체에 국토부의 공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씨를 기소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거였는데요.

김 서기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은 김씨가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하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지난 결심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1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고, 김 씨도 즉각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다시 수사·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특검이 사건을 일반 검찰로 넘길 가능성과 직접 항소할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형량과 무죄 선고에 대해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항소했는데,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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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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