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유예해 온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원칙 속에서도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5월 9일 만기인 유예조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에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건 이상하다는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난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라면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잔 취지에서 이 제도의 한시적 면제를 매년 연장해 온 것을 이제는 폐지할 뜻을 밝힌 겁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시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면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투기용 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천피' 시대와 맞물려 부동산에 매몰된 자금이 이동 추세를 보이는 만큼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즉각적인 개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용수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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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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