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스마트폰을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선착순 1천명 한정' 문구를 누락하고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KT는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를 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주문이 폭주하자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를 누락했다며 접수 물량 중 7,127건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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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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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를 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주문이 폭주하자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를 누락했다며 접수 물량 중 7,127건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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