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맡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를 임시로 보임했습니다.

법원 사무분담위는 다음 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2명을 새롭게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