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해 계엄 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특검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잘 살펴봐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2심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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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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