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약 211억 원의 배당이익을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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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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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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