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도이치 주가조작의 경우, 김 씨가 시세조종 정황은 알았지만 공모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는데요.

배경을 이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은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느냐, 더 나아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이 김 씨를 한 팀으로 보지 않았단 겁니다.

<우인성 / 재판장>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시세조종을 직접 알려줬단 진술이 없단 점, 시세조종 일당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점, 시세조종 차익을 함께 정산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배포한 거란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우인성 / 재판장>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21년 4월 2일경부터 같은 해 5월 9일경까지 (…) 피고인 부부, 함 모 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한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입니다.

김 씨 측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품 전달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어도 이미 사전에 논의가 됐다고 봤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에서 전 씨가 착복했다고 끝까지 주장한 그라프 목걸이도, 전 씨가 착복할 이유가 없다며 전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인정된 만큼 김 씨의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