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프랑스와 영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설탕세가 본격 논의될 경우 음료뿐 아니라 과자와 빵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지, 또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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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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