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인사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기록도 없고,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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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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