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으로 입소문 타며 급성장한 유명 맛집 기업의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73%에 해당하는 38명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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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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