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와 함께 신탄진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한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근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16일 폐종이를 옮기던 30대 직원이 개폐기 구멍을 통해 펄프 제조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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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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