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찰청 4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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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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