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고검장은 어제(2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씨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기존 판결의 취지와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바 있습니다.

김 고검장은 또 재판부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반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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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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