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늑장 복귀한 정황이 확인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과 B소방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출동 후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늑장 복귀했습니다.

감사 결과 센터와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정차 없이 도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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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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