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됐다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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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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