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할당인 3% 이상 기준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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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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