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의 승소를 뒤집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2019년 1심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9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 퇴직금 소송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회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임금에서 제외한 건 위법하다며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인센티브를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기준급을 바탕으로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매출이나 전략 과제 달성처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률 변동 폭도 연봉의 0~1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경영성과의 단순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성격으로 봤습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산정할 수 없다며 판단이 달랐습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액이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하고,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같은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임금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대법의 오늘 선고는 재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실제 지급 구조와 근로 연관성을 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한 만큼, 기업들은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성과급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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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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