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파면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9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엉선거관리위원회 점거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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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국방부는 오늘(29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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