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이었는데, 후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의 한 도로에 전동 휠체어가 들어오더니 후진하던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넉 달 전, 충주의 한 전통시장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전동 휠체어가 2차로에서 천천히 차로를 옮기던 화물차와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2년 전 같은 장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전동 휠체어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승용차를 향해 속도를 높여 들이받았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탄 남성은 뇌 병변 중증장애인인 60대 A씨로,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일부러 차와 부딪힌 보험사기 피의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 위반이나 후진 등 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규상 전동 휠체어가 보행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4년부터 4번의 사고를 내고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반복되는 사고 접수를 의심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광윤 / 충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이 사람(피의자)이 어떤 상황으로 사고를 냈는지 보험사에 접수된 건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상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은 법규 위반 차량은 보험사기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화면제공 충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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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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