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현대건설과 GS건설, 효성중공업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멘트가 범벅이 된 철근 구조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신축 중인 상가복합건물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면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2023년 8월)> "7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한 거 봤는데 비 올 때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주로 건설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329곳을 대상으로 구분해보니 건설업 현장이 57%에 달한 겁니다.

규모별로만 따져보면 90%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름이 공표된 사업장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대·소규모 기업간 산재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작년에도 재공표됐고, 효성중공업도 2023년 이어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서영채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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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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