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군소 정당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저지조항이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의석을 못 받았고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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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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