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1건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는데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잠시 숨을 고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법안 신속 처리를 주문하면서, 이번만큼은 쟁점 법안을 걷어내고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정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91건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 협의 끝에 가결됐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을 늘려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농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화 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지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사태 해결을 위해선 2월 국회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은 구속력 없는 MOU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다른 법처럼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입법이 지연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공조의 불씨는 살렸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또 다시 필리버스터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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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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