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권성동·윤영호, 통일교 금품을 주고 받은 세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유죄로 나온 건데요.

정교유착 비리를 들여다 보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온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1심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말과 기록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끝까지 부인한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를 김 씨가 받은 걸로 판단하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언급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권 의원의 통일교 1억 원 수수 혐의 유죄 판결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수첩 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된 만큼, 윤 전 본부장의 폭로와 관련된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여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재정국장의 메모도 확보했는데, 여야 인사 7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정교유착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더해지면서, 합수본이 수사 중인 신천지 정치권 유착 의혹도 동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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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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